남해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1-09-02
- 이름
-
환경물관리단
- 조회 :
- 1077
남해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연장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남해군 소재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 상수도업종이 업무용·영업용·욕탕용으로 신고 된 사업장 (가정용 제외)
◈ 감면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 50%감면
◈ 감면기간 : 3개월(10~12월 고지요금 감면)
◈ 신청기간 : 2021. 9. 8 ~ 2021. 10. 7.
◈ 신청접수 : 남해군 환경물관리단,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➁ 사업자등록증 사본
➂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 제출)
◈ 문의처 : 남해군 환경물관리단 하수도팀(860-3334 / 860-3339)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