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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연장 안내

작성일
2021-09-02
이름
환경물관리단
조회 :
1077
  • 감면 안내문1.hwp
  • 감면 신청서.hwp
  •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hwp
남해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연장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남해군 소재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 상수도업종이 업무용·영업용·욕탕용으로 신고 된 사업장 (가정용 제외)

◈ 감면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 50%감면

◈ 감면기간 : 3개월(10~12월 고지요금 감면)

◈ 신청기간 : 2021. 9. 8 ~ 2021. 10. 7.

◈ 신청접수 : 남해군 환경물관리단,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➁ 사업자등록증 사본
➂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없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 제출)

◈ 문의처 : 남해군 환경물관리단 하수도팀(860-3334 / 860-3339)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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