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2021.10.4.~10.17.)

작성일
2021-10-02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983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hwp
  •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3.hwp
  •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3.hwp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hwp
  •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 ★(붙임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1.hwp
경상남도 고시 제2021-519호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간 : 2021. 10. 4.(월) 00시 ~ 10. 17.(일) 24시

2. 효력 : 2021. 10. 4.(월) 00시부터

3 . 주요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4. 주요사항
- 특별방역수칙 : 유흥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미완료자 4인까지 가능)
돌잔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이나, 접종완료자 추가 시 최대 허용인원 49명(16명+접종완료자 33명)
- 특정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확진자 다수 발생시 남해군 자체 강화 행정명령 실시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 등)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
- 결혼식장 : 개별결혼식 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식사 미제공 시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단,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 식사 제공 시 : 허용인원 최대 99명(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 허용인원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 3000㎡ 이상 대형 유통시설(상점,마트,백화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의무화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참조>
▸모텔 및 숙박업 (☎ 055-860-8743)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 휴양마을 (☎ 055-860-3938)
▸관광숙박업 (☎ 055-860-8604)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055-860-8743)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 055-860-8623)
▸대중교통 (☎ 055-860-345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