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에 의거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입니다.
❍ 접수일정 : 2021. 10. 27.(수) ~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접수지원 : 2021. 11. 3.(수) ~
(현장접수처 : 남해읍 화전로59번길 12. 구)브레드 딥 ☏ 055-860-3605~3609)
❍ 지원대상 : ’21.7.7. ~ ’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 남해군 대상시설 :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 지원내용 : 업소당 10만원~1억원, 손실규모에 따른 맞춤형 보상
- 산 식 :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일수× 보정률(80%)
❍ 문 의 처 : 콜센터 : 1533-3300 / 경남중기청 : 055-285-6530 / 지역활성과 055-860-3193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