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시고, 4.6% 할인 받으세요~!
- 작성일
- 2024-01-15
- 이름
-
재무과
- 조회 :
- 1238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2024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입니다.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4. 1. 16.(화) ~ 1. 31.(수)
◆ 납세의무자 :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 할 인 액 : 연 세액의 4.6% (2~12월 세액의 5%공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규정에 따라 연납세액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부터 3% 가 적용됩니다.
◆ 납 부 방 법
- 온라인 : 연납신청 후 위택스 조회 납부 / 금융앱 조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신용카드 전화 납부
- 오프라인 : 연납신청 후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은행 CD/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본인카드로 조회·납부 가능)
◆ 문 의 처 : 재무과 부과팀(☎055-860-3175)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지난해 연납 신청 후 납부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되며,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