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지원기준에 따른 자살 유족(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
(지원 조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 동의
(지원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약제비,심리검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게층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그외)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더라도 상황,경제적 위기 대상군에 해당하는자
*상황, 경제적 위기 대상군: 고인 사망으로 인해 일시적 수입감소등 추천기관 사례관리자 평가 시 상황적, 경제적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제출서류
1.[서식1] 자살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추천서
2.[서식2] 지원조건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과의 관계 확인)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1부
5.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필요시 제출서류>
1. 자살 사망자와 가족관게를 증명하기 어려운 유족일 경우, [서식3] 가족관계 증명확인서
2. 자살 유족이 미성년자이나 법정보호자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서식4] 미성년자 법정대리인과 위임인 관계 확인서.
문의 사항(보건소 자살예방담당자, TEL. 055-860-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