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선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알림
- 작성일
- 2025-02-11
- 이름
-
창선면
- 조회 :
- 228
2025. 2. 5. 제3기 창선면 주민자치회 2월 정기회의 결과, 창선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5. 2. 5.(수) 16:00 ~ 17:30
○ 장 소 : 창선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참석자 : 창선면 주민자치회 위원 27명
2. 주요 내용
○ 개정사유 : 현행 세칙과 조례가 중복되는 문구가 많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혼란 최소화
○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회의결과 : 주민자치회 총원 34명 중 참석자 27명 전원 동의로 원안 가결
붙임 1. 창선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025.2.5. 개정)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