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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선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알림

작성일
2025-02-11
이름
창선면
조회 :
228
  • 남해군 창선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hwp
  • 신ㆍ구조문대비표.hwpx
2025. 2. 5. 제3기 창선면 주민자치회 2월 정기회의 결과, 창선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5. 2. 5.(수) 16:00 ~ 17:30
○ 장 소 : 창선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참석자 : 창선면 주민자치회 위원 27명

2. 주요 내용
○ 개정사유 : 현행 세칙과 조례가 중복되는 문구가 많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혼란 최소화
○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회의결과 : 주민자치회 총원 34명 중 참석자 27명 전원 동의로 원안 가결

붙임 1. 창선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2025.2.5. 개정)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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