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2021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좋아졌네!

작성일
2020-12-31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523
  • 기초연금 현수막 시안(최종본).jpg

-기초연금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년도 148만원 → ’21년도 169만원으로 14.2% 인상
-부부가구 ‘20년도 236만 8천원 → ’21년도 270만 4천원으로 14.2% 인상
-즉,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재신청)

○ 아울러, ’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1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수급자의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860-3835) 및 읍면 맞춤형복지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