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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족공설시장 커뮤니티센터 내 점포(공유주방) 사용허가 신청 공고

작성일
2020-12-01
이름
청년혁신과
조회 :
2348
  • 공고문(2020년 지족공설시장 커뮤니티센터 내 점포(공유주방) 사용허가 신청).hwp
지족공설시장 커뮤니티센터 내 점포(공유주방)에 대해 공고를 통하여 사용허가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용허가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사용허가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공고 개요
1. 공 고 명 : 2020년 지족공설시장 커뮤니티센터 내 점포(공유주방) 사용허가 신청 공고
2. 공고목적 : 지족공설시장 커뮤니티센터 내 점포(공유주방) 사용허가 신청 공고를 통하여 사용허가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3. 공고대상 : 지족공설시장 커뮤니티센터 1층 일반음식점(공유주방)
(붙임 공고문 참고)
※ 예정가격은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에 의거 산출
※ 업종은 일반음식점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음식 또는 물품을 판매하여야 함.

Ⅱ.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0. 11. 30. ~ 2020. 12. 11.
※ 신청접수는 평일(09:00~18:00)에 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
3. 제출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운영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변동내역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신청자격
-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의 제반사항과 남해군에서 제시한 사용허가 관련 유의사항을 수락한 자로 직접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자
※ 세대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1가구 1점포 원칙)
5. 우대사항 :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신청마감일 현재)
6. 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 점포를 직접 상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
- 상업을 하지 않고 물건을 적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 기존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본인의 의사로 사용허가를 포기한 사람

Ⅲ. 선정 방법
1. 선정방법 : 자격요건 및 적합성 검토 후 심사를 통해 선정
2. 심사방법 : 시설운영목적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3. 심사일시 :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추후 통보

Ⅳ. 기타사항
1. 사용허가 조건
- 주민프로그램 운영, 주민 화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시 공유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월 4회이내, 주말제외 요일 지정)
- 사용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음식 또는 물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시설에서 상호 협의한 업종과 관련 업종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시설에 대한 위치 및 현황은 신청 전 직접 확인 필요
3. 운영에 필요한 일체시설(주방설비, 집기류, 내부인테리어 등)은 운영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4. 운영자의 내부인테리어 등 업종관련 설비공사는 허가기간에 포함됨
5.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055-860-8638)로 문의
- 【붙임4】의 허가조건을 숙지하고 사용허가 신청
- 음식점 등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인허가 여부를 확인 후 사용허가 신청
- 공고 및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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