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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021. 5. 24. ~6. 13.)

작성일
2021-05-22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659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2021- 269호).hwp
  • (붙임3)(21052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 (붙임5) 거리두기 QA.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중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행정명령 및 거리두기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Q&A를 안내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3주간)
◯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주요내용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연장)
-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8 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 노래연습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 식당·카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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