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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6.7.~6.13.) 시범적용 안내

작성일
2021-06-05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391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제2021- 296호).hwp
  • ★(붙임2) 경남도 10개 군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3) 경남도 10개 군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4) 경남도 10개 군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5) 210603_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안)_개편안.hwp
  • 거리두기 시범적용(6.7).jpg

도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는 10개 지역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실시합니다.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소관 시설 및 관련단체,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6. 7.(월) 0시 ~6. 13.(일) 24시
○ 적용지역 : 경상남도 10개 군 지역
○ 적용단계 : 개편안 1단계
○ 주요내용 : 방역수칙은 (붙임 5)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1단계 방역수칙 적용

■ 사적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단,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경남도 강화대책 적용), 목욕장업(특별방역대책 적용)
■ 종교시설 모임·행사·식사 금지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고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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