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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21-06-07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1058
  • 결정공시문2.pdf
  • 이의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hwp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사기준일 : 2021년 1월 1일
2. 결정공시일 : 2021년 5월 31일
3. 결정필지수 : 238,814필지 (2.835필 표준지 제외)
4. 열 람 장 소 :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5. 이 의 신 청 : 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민원봉사과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시일로부터 31일(2021. 6. 30.)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신속.정확한 안내를 위한 문의사항은 토지소재지 읍면별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 남해읍, 고현면, 설천면 : ☎ 055-860-3106
- 이동면, 남면, 서면 : ☎ 055-860-3107
-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창선면 : ☎055-860-3108

202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남해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토지 지번을 입력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군민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https://kras.go.kr:444/tcmngcgm/cafAffairsBasisInfo.do)를 통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과 인근 토지지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해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7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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