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농산물가공분야 2021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2022년도 인원배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6-16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557
  • 1. 2021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2년도 인원배정 방침 고시.pdf
  • 2. 2021년도 농산물가공분야 병역업체 지정 추천 요령.hwp
  • 3. (서식1) 병역지정업체(기간ㆍ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hwp
  • 4. (서식2) 21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22년 필요인원 신청 명부.xls
  • 5. (서식3) 21년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xls
  • 6. (서식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xlsx
농산물가공분야 2021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2022년도 인원배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목 적
◦ 농산물가공업체 중 우수한 업체를 기간산업체(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추천받아 산업기능요원의 활용을 통하여 농식품업체의 인력 및 경영난 해소에 기여

2. 신규업체 추천
가. 대상업체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ㅇ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ㅇ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ㅇ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있지 않은 업체
ㅇ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3. 신청기한 : 2021.6.30.(수)까지 (접수처: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부☎02-3470-8157)

4.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 서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