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 2024-01-15
- 이름
-
재무과
- 조회 :
- 642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부 기 간 : 2024. 1. 16.(화) ~ 1. 31.(수)
◆ 납세의무자 : 2024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1년 이상 면허·허가·인가·등록을 받은 사람
◆ 과 세 대 상 : 총포의 소지허가 면허 외 977종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에 규정)
◆ 납 부 방 법
- 온라인 : 위택스 조회 납부 / 금융앱 조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신용카드 전화 납부
- 오프라인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은행 CD/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본인카드로 조회·납부 가능)
※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기말일인 2024년 1월 31일 신청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7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