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일
- 2024-09-30
- 이름
-
농업기술센터
- 조회 :
- 292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관내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자격요건 :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사업비
• (시설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 (운영비) 운영기간별 상이(2,564만원/4개월 ~ 6,262만원/10개월) ※ 지침참조
- 지원내용
• (시설비)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 등
• (운영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방문 접수(10. 10일한)
[붙임]
1.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총괄표 1부
3. 사업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