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어선사용승인 알림(남해양식 제349호)
- 작성일
- 2024-11-29
- 이름
-
수산자원과
- 조회 :
- 94
양식장 어선사용승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양식장 어선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어선사용을 승인하오니 어업권자께서는 수산관계 법령 및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가. 어장구역 기점 표시 및 어장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전에 어장구역 내에 설치되어있는 어구, 어망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붙임 : 어선사용승인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