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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2-12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572
  • 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공고3.hwp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2. ~ 예산소진 시까지
다. 사 업 량 : 38동(슬레이트지붕 32동, 일반지붕 6동)
라. 지원내용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철거 및 정비 지원
마. 지원금액 : 슬레이트지붕 250만원, 일반지붕 300만원(슬레이트지붕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선행 필요)

2. 지원대상 및 자격
가. 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나. 지원자격
1) 건축물의 실소유자
2) 건축물 소유자 사망한 경우 건축물의 상속권자
(상속자가 여러명일 경우, 위임장을 통해 한명이 신청)
다. 지원제외 대상
1) 소유권이 불명확한 경우
2) 대상자 선정 이전 철거(정비)한 경우
3) 해당 사업지 내 부분 철거

3. 신청방법
가. 신청기한 : ‘25. 2. ~ ’25. 12. ( 연도별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
나. 접수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 보템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https://www.losims.go.kr/)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접수
다. 신청문의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055-860-3417) 또는 읍면 빈집정비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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