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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작성일
2025-07-04
이름
환경과
조회 :
144
  • 2025년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리플릿(일반).pdf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성 석면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 구제제도 진행절차
① 석면피해 의심자나 유족이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신청서 제출
② 시·군·구청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석면피해인정여부 결정 청구
③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석면피해구제분과위원회 개최
④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⑤ 석면피해인정 시 시·군·구청을 통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구제 급여종류
- 요양 급여 : 석면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요양생활 수당 :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 장례비 : 석면피해인정 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 석면피해인정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석면피해구제 제도안내
- 홈페이지 : www.ehtis.or.kr/onestop
- 대표번호 : 1833-76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55-4582(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055-860-3253(남해군 환경과)

※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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