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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및 비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작성일
2021-01-02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369
  • 붙임1.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숙박시설용).hwp
  • 붙임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2020.1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요약).hwp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및 「비수도권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021년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 숙박시설의 이행의무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이행하여 주시고, 해당기간 중 우리군 점검반 방문시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기간 : 2021. 1. 4.(월) 00:00 ~ 1. 17.(일) 24:00 (14일간)

□ 대상시설 : 관내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 숙박시설

□ 이행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숙박) 제한
* 사전예약‧당일투숙과 관계없이 객실 수의 2/3 이내로 투숙객을 받아야 함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이용자 수칙>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기타사항
- 전체 객실 수의 2/3 초과 예약 완료로 인한 취소 및 환불시 관련 기준 안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020.1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참고
-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입원·치료·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 조치

붙임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본(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_숙박시설) 1부.
붙임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2020.1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요약)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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