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
- 작성일
- 2021-03-05
- 이름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 433
최근 외국인주민 관련 코로나19 집단 확진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을 게시합니다.
국적,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활속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가이드라인>
○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단, 무자격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무증상 시에도 무료로 검사 가능)
※ 무자격 외국인의 경우 익명검사 가능(연락처 이외의 정보 요구 없음)
○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외국인) 경우에도 코로나 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
○ 방역수칙 준수
- 실내 시설, 밀집된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씼기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종교활동 시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및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적용기간 : 2021. 3. 15.(월) 0시 ~ 3. 28.(일)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