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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작성일
2021-04-08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700
  • (리플릿)4대보험리플렛-수정1.pdf
경상남도는 ’21년 신규 사업으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21년 고용보험 신규취득 노동자가 있는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나. 주요내용 : ’21. 1. 1.이후 고용보험 신규 가입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보험료 6개월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건강·산재 보험료의 20% 지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의 50%지원

붙임 : 4대보험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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