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 오후 6시
(동절기 : 오전 9시 ~ 오후 5시 20분까지)
1월 1일,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설날 및 추석,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20명 이상
구분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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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단체 | ||
일반인 | 2,000원 | 1,500원 | 19세 이상 ~ 64세 이하 |
청소년·군인 | 1,500원 | 1,000원 | 13세 이상 ~ 18세 이하(학생증 소지 중·고·대학생 포함) 하사 이하 군인 |
어린이 | 1,000원 | 500원 | 7세 이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포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