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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유배문학관의 유물 한 점 한 점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기증 받은 소중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전시 공개는 물론 학술연구의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증하신 분들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유물 도록 발간,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남해유배문학관은 여러분의 기증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장 기증과 수증)

제20조(기증의 원칙)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1조(기증의 절차)

  1. 문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 받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원에 명칭·수량·크기, 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2. 제1항의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 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3.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 소장품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수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2. 문학관에 필요하지 않는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3조(수장품의 수집, 제작·유통 등)

  1. 군수는 문학관 관련 자료 및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 제작·유통할 수 있다.
  2. 군수는 문학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 제작·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문학관 운영과 소장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자료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수장품의 관리)

  1. 군수는 수장품에 대한 자료 목록과 자료 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2.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860-8621)
최종수정일 :
2020.09.23 1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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