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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2010.10.11 조례 제19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유배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해군 유배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55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제"란 유물의 촬영·탁본·모사 또는 모조를 하거나, 영상, 음향 또는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2. "수장품"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임시 보관, 대여 등에 따라 문학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기증"이란 보존·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4. "수증"이란 보존·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받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6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6.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이란 7세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각종 단체로서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수장품의 관리
  3. 서포 김만중 선생과 유배객의 문학성 조사·연구와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의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1. 문학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2. 문학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관리능력이 있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등)

  1.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조건, 관리 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는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문학관을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독)

  1. 군수는 수탁자에게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문학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되거나 공익상 또는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관장)

  1. 문학관의 자료수집·고증·유물전시 및 서포 김만중 선생을 비롯한 유배객들의 문학성 연구를 위하여 관장을 둘 수 있다.
  2.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하거나 문학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0.11>
  3. 군수는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10.11>

제11조(개관 및 휴관)

  1. ① 문학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2.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12조(관람시간)

  1.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및 시설의 사용)

  1.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관람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3. 당일 징수한 관람료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람료 징수 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 남해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4.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학관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전시·공연·교육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5. 문학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설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학관 시설의 사용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허가할 수 있다.

제14조(관람료 등 감면)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보호자와 동반한 6세 이하인 영유아
    3.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노인
    4.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련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9. 경남 아이 다누리 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2.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등의 반환)

납부된 관람료 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 전액 반환
  2. 문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4.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5. 그 밖의 반환의 요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문학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4. 그 밖에 문학관의 안전 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변상책임)

관람자 및 시설 사용자가 전시장,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망실·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편의시설 등)

  1. ① 군수는 관람객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②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판매 등)

군수는 매점과 기념품 판매점에서 남해군의 농수특산물과 문학관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3장 기증과 수증

제20조(기증의 원칙)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1조(기증의 절차)

  1. 문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 받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원에 명칭·수량·크기, 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2. 제1항의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 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3.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 소장품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수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2. 문학관에 필요하지 않는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3조(수장품의 수집, 제작·유통 등)

  1. 군수는 문학관 관련 자료 및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 제작·유통할 수 있다.
  2. 군수는 문학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 제작·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문학관 운영과 소장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수장품의 관리)

  1. 군수는 수장품에 대한 자료 목록과 자료 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2.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5조(운영위원회)

문학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남해군 유배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장,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문학관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학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5. 자료의 수집·전시·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문학관 자료 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등)

  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심의회

제31조(심의회 구성)

  1. 제26조제5항에 따른 심의회는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학예업무를 수행하는 군 소속 학예사와 각 분야별 문학관 유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수장품과 구입 유물의 고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료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33조(회의 등)

  1. 관장은 구입할 유물 및 소장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심의회는 심의 관련 자료 및 감정평가 광경 사진 자료 등을 보관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문학관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2.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3.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0.11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860-8621)
최종수정일 :
2021.05.13 15:39:0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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