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남해군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 생활을 지원
  • 정책구분 생활·안정
  • 지원기간 2022. 02 ~ 2022. 11(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지원대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만 19~45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청년) 직접 방문 신청
  • 기대효과
    청년의 주거 자립지원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 문의처 남해군 청년혁신과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월세지원 업무담당자 055-860-3468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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