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 생활을 지원
남해군에 거주하는 만 19~45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청년의 주거 자립지원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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