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정책구분 생활·안정
  • 지원기간 2022 ~ 계속
  • 지원대상
    남해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 ~ 39세)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지원내용
    - 26평(85m2) 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무주택 임차
    - 대출잔액의 1.5%, 1백만원 한도, 최장 3년 지원
    
  • 신청방법 분기별 신청 공고(남해청년센터 홈페이지)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 센터 방문 접수
  • 기대효과
    청년의 주거 자립지원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 문의처 남해군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 055-860-8639
  • 참고자료

비주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