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
남해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 ~ 39세)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26평(85m2) 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무주택 임차 - 대출잔액의 1.5%, 1백만원 한도, 최장 3년 지원
청년의 주거 자립지원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본 사이트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