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저소득 청년가구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지원!
생애 1회 월세지원으로 청년가구 주거부담 경감
  • 정책구분 생활·안정
  • 지원기간 2022. 8. ~ 2023. 8.
  •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34세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생애 1회
  •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접수
  • 기대효과
    		
    						
  • 문의처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055-860-8840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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