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청년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애로를 해소시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
  • 정책구분 생활·안정
  • 지원기간 지원조건 충족시 상시
  • 지원대상
    신혼부부
    
  • 지원내용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단, 부부 중 1명이 만 50세 미만이어야 함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 8. 9.이후 혼인신고 한 사람부터 적용
    
    부부당 결혼장려금 2,000천원(3회 분할 지급)
    최초신청(1회) : 1,000천원
    1년후(2회) : 500천원
    2년후(3회) : 500천원
  •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기대효과
    		
    						
  • 문의처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055-860-8839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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