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애로를 해소시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
신혼부부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단, 부부 중 1명이 만 50세 미만이어야 함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 8. 9.이후 혼인신고 한 사람부터 적용 부부당 결혼장려금 2,000천원(3회 분할 지급) 최초신청(1회) : 1,000천원 1년후(2회) : 500천원 2년후(3회) : 5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