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 청년친화도시 남해의 위상을 높이고, 보다 실질적인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으로 청년들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젊은 남해 구현을 위하여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 남해군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제안내용은 민원사무가 아님으로 검토 및 예산반영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여 채택된 제안을 남해군 홈페이지 등에 일괄 발표하며, 부서 적격심사 후 적격 사업에 대하여 「청년 정책 제안대회」에서 발표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금 지급 계획 ※ 담당부서 : 청년혁신과 청년과혁신팀 ( 860-3468)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형 사업

사업신청

신청자격 : 남해군민, 남해군 청년네트워크, 남해군 활동 및 거주 청년(만19세~만45세)

신청기간 : 2021. 4. 30.(금) ~ 2021. 7. 16.(금), 78일간

대상사업 : 남해군 소관사무로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

사업규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당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5천만원 미만의 사업

《 부적격 사업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배
  • 국·도비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 경우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마을안길 도로 및 농로, 배수로, 마을 주차장 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제외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신청)
  •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요구 사업
  • 이미 설치·운영중인 기관, 단체 등의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을 요구하는 사업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등 기타 사업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남해군 홈페이지(참여마당) 및 남해군청년센터 홈페이지(청년정책-참여), 우편, 방문접수, 팩스(055-860-3750)
    ※ 우편접수처 : 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청년혁신과 청년과혁신팀

추진방법

  • 군민대상 사업 접수 후 소관부서 추진 적격 여부 검토, 청년 정책 제안대회 발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공모예산 한도 내에서 2022년 대상사업 선정

추진절차

하단 참조
  • [제안단계]사업제안
    • 군민 ・청년네트워크위원 ・군내 거주 및 활동 청년(만19세~45세) (4. 30. ~ 7. 16.)
  • [검토단계]검토 및 사업구체화
    • 소관부서 ※ 부적격 사업 제외(7월 ~ 8월)
  • [선정단계]사업선정
    • 1단계: 청년의 날 기념 청년 주간행사 “제안대회” 개최 2단계: 남해군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심의(9월)
  • [편성단계]예산안 편성
    • 소관부서, (10월)
  • [심의단계]예산안 심의
    • 군의회, (11~12월)
  • [시행단계]사업시행
    • 소관 부서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