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월세 지원
- 사업기간 : 2023. 2월 ~ 11월(10개월)
- 선정인원 : 16명
- 지원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만19~45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신청기간 : 23.6.8(목) ~ 6.23(금)
- 신청방법 :
온라인_경남바로서비스(gyeongnam.go.kr/baro)
방문_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055-860-8840)
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