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작성일
2022-06-22 21:15:08
작성자
청년센터
조회수 :
15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2022년 기준 만 19세는 2003.1.1.~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서비스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적용되며, 제공인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유형 별 서비스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서비스가격 60만원(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B형 : 서비스가격 70만원(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검사 및 상담 별 제공횟수와 시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온라인)서비스 신청의 경우 2022년 하반기(미정)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