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3. 3 ~ 12월(10개월)
* 공모기간 : 2023. 1. 27.(금) ~ 2. 15.(수)
* 공모규모 : 시도별 1~3개/전국 총30개 사업단 선정
* 공모액(국고) : 15.13억원(지자체보조, 서울 50%, 지방 70%)
* 사업내용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서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중 택1
* 사업방식 : 공모방식
사업 참여희망 기관이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시·도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청년사업단구성
-기관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구성인력
단장 1인(겸임가능), 행정인력 1인, 수퍼바이저 1인, 제공인력 최소 4인
* 사업절차
사업공모-사업신청-사업단 1차 심사-사업단 최종선정-사업시행(등록·채용·교육)-서비스 제공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