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작성일
2023-06-22 16:18:48
작성자
청년센터
조회수 :
269

포스터

포스터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신청기간 : ~23.8.21(월)

★지급기간 : 22년 11월~24년 12월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