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양레저 자격증(조종면허) 취득지원사업

작성일
2017-04-10
이름
창선면
조회 :
1316
  • 조종면허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hwp
◎ 2017년 해양레저 자격증(조종면허) 취득지원사업

○ 일반 조종면허 :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방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 모집인원 : 조종면허 40명
○ 신청자격 : 신청리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인 주민
○ 지원기준 : 본 사업 교육과정 수료자 중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 조종면허실기 : 시험비(연수)지원(보조50%, 자부담 50%, 최대 20만원 한도)
※ 교육생 자부담 : 위 지원기준 외 교육 식비, 교통비 등 일체
○ 신청서 접수 : 4월 25일 09:00부터, 체육시설사업소 방문접수(선착순)
○ 제출서류 : 신청서(과정별 표시된 제출서류 포함), 신분증 사본 1부, 증명사진(3.5*4.5) 2매, 필기응시료 4천원,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1부.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5월 2일경

붙임 : 사업안내문 및 신청서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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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0: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