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
2019-05-31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818
  •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보물(안).pdf
석유제품

관내 석유판매업소(주유소 등) 및 LPG충전소(부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개요
가. 운영기간 : 2019. 4. 22. ~ 2019. 11. 30.
나. 신고접수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 접수(☎ 211- 3595)
다. 신고물품 : 휘발유, 경유, LPG(부탄)
라. 신고대상 : 석유판매업(주유소), LPG 충전사업(부탄)
마. 신고내용 : ①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 또는 보유,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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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
최종수정일
2024-05-07 09: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