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신규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작성일
2021-09-07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810
  • 2021년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장 추가 모집 공고.hwp
소공인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경남청년 장인(匠人, Master) 프로젝트」 참여기업(소규모 제조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경남 청년장인(匠人, Master) 프로젝트」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술 사업자로서 다음의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소공인)

참여 제한업체
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술 사업자가 아닌 업체
②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원 실시
③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장은 제외
- 전화‧방문 고객 단순 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경상남도지사 또는 해당시장‧군수가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④ 주소재지가 경남 이외인 기업
⑤ 소공인 업종별 현황(참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⑥ 동일 사업장 또는 동일 대표자가 경상남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이며, 지원 청년이 2인 초과인 경우
⑦ 2019~2021년「경남 청년장인(匠人, Master) 프로젝트」사업 참여 중, 사업장의 주요한 책임으로 참여 배제된 경우

❍ 지원내용 : 본 사업 절차에 따라 신규 채용된 청년 인건비 지원
- 월 2백만원 중 90% 지원/인, 채용일부터 최대 2년간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1~3인 기업 1명, 4인 이상 기업 2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청년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 간 지원
※ 청년 중도이탈, 사업장 배제 등의 사유로 지원기간 이내라도 지원중단 할 수 있음
❍ 참여시군 및 청년 지원인원
- 남해군 : 1개소 1명

2. 세부 지원내용
❍ 청년 인건비 지원 : 월 200만원 중 90% 지원/1인
❍ 청년 지원
- 교통복지수당 월10만원, 주거지원금 월30만원(타 시도 또는 타 시군 전입 후, 전월세 임대차 계약 한 자)
- 직무교육(연 1회 이상 필수 참석)
- 2년 이상 장기근속 후 도내 기업에 정규직 전환/취업 시 인센티브 지원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1. 9. 7.(화) ~ 9. 17.(금) 24:00 접수분 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일체 스캔 후 홈페이지 업로드
① 참여 신청서 1부 <필수, 붙임 1>
② 기업 대표, 임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필수, 붙임 2>
③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필수>
④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필수>
⑤ 매출액 증명서(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 1부 <필수>
⑥ 기업 대표, 임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수>
⑦ 사업장 및 청년 근무 예정지 사진(업체 상호가 나오는 사진, 사무실 사진 각 1부. <필수, 붙임 3>
⑧ 평가표에 의한 배점 증빙서류 1부 <해당 기업만>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www.gnjobs.kr)
❍ 문 의 처 : 지역활성과 055-860-323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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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
최종수정일
2024-05-07 09: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