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1-12-10
이름
환경물관리단
조회 :
525
  • (붙임5)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홍보물.jpg


빈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하여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임야, 나대지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불법 방치 예방 및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토지, 창고 소유자는 주의사항을 유념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바랍니다.

☞ 불법폐기물 투기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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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18 17: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