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연장 공고

작성일
2022-02-22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558
  • 소기업소상공인_방역물품지원금 시행 연장 공고(수정공고).hwp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1.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신청일 기준 휴 ·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1회 지원
3. 신청기간 : 2022. 2. 14.(월) ~2022. 3. 25.(금)
4. 신청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본
6.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로 신청
- 휴 · 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7. 신청 문의 :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055-860-3608, 055-860-3193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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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5-07 09: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