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작성일
2022-03-03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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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1.pdf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3월 3일~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3월 10일~
* 신청방법 :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법인사업자는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그외 증빙서류(필요한 경우)
- 신청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평일 09~18시 운영)

★★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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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
최종수정일
2024-05-07 09: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