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현업화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7-11
- 이름
-
경제과
- 조회 :
- 472
우리 도는 도내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공동 이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시행중인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신청기간 : 2023. 7. 3. ~ 7. 21.
○ 사업대상 : 경상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사업내용 :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협업자금의 최대 70% 이내 지원
※ 협업자금의 30%, 지원금의 한도초과분, 부가가치세·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지원규모 : 1~2개 협업체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055-715-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