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이란?

작성일
2022-05-25
이름
환경물관리단
조회 :
320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hwp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

■ 어린이 활동공간 :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

• 「영유아보육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아교육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30 1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