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 안내

작성일
2022-05-26
이름
환경물관리단
조회 :
187
  • [별표 1]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 제1항 관련).hwp
- 부과목적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자 함.


- 근거법령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납부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3. 공항건설사업
4.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
5. 그 밖에 개발사업에 따르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발사업 중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용량


- 산정방법

[별표 1]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름


- 신청 및 납부절차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에 따른 신규급수공사 신청→원인자부담금 금액산정 및 부과→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납부→착공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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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30 1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