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5-26
이름
환경물관리단
조회 :
256
  • 추진현황(2021년).xlsx
※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정상 가동되는 차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2)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2.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남해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2) 지원금액 : 200만원 (정액지원)

3.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남해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2) 지원금액 : DPF부착 및 유지관리에 소유되는 비용의 90% 지원(자세한 금액은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2) 지원금액 : 엔진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자세한 금액은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남해군 배출가스저감사업 추진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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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30 1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