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안내

작성일
2022-05-26
이름
환경물관리단
조회 :
37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

1. 부과목적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당해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또는 개축을 위한 재원 확보

2.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 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3. 납부대상
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

4.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가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원인자부담금(원)=1일 오수발생량(㎥)×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

1) 오수발생량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3.30.]」을 기초로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
-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매년 2월말까지 고시한 단가를 적용
- 개별건축물 : 2,320,000원㎥/일(2022년 단위단가)

나. 타 행위 및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제17조 참조

5. 납부절차
가. 개별건축물 신축 시
배수설비설치 신고(접수 : 해당읍면) → (원인자부담금 대상여부 검토)
→ 대상일 때 원인자부담금 금액 산정•부과 통보 →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납부
나. 개별건축물 증축, 용도 변경 시 :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검토) → 대상일 때 원인자부담금 금액 산정
및 부과 →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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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30 1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