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장 현황

작성일
2022-05-27
이름
환경물관리단
조회 :
349
  • [별표 13]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규모.pdf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현황.xlsx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를 뜻하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아래 나열된 11개 종류에서 신고대상 규모(붙임 1)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 전(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종류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붙임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규모 1부.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사업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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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30 1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