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자율점검업소 운영 현황

작성일
2022-05-27
이름
환경물관리단
조회 :
206
◎ 자율점검제도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법규 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관리등급(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과 불성실한 사업장을 차등 관리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 자율점검업소 지정가능 사업장
- 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 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폐수: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 지정현황
- 대기: 1개소
- 폐수: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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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30 1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