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 작성일
- 2022-07-06
- 이름
-
환경물관리단
- 조회 :
- 295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상사업장(4,5종 사업장 전체)으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 사업장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대상 사업장→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문의 및 제출처(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 우 편: (0850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220호
- 이메일: sems@roenconsulting.com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010-6718-5696 (팩스: 070-4850-8793)
4. 조사일정: 9월 예정
5. 제출기한: ~2022. 10. 31.까지
6.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air.go.kr, 홈 > 알림홍보 >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안내자료)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1부.
2. (작성방법)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