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작성일
2022-07-06
이름
환경물관리단
조회 :
295
  • 붙임1. (안내자료)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hwp
  • 붙임2. (작성방법) 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pdf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상사업장(4,5종 사업장 전체)으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 사업장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대상 사업장→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문의 및 제출처(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 우 편: (0850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220호
- 이메일: sems@roenconsulting.com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010-6718-5696 (팩스: 070-4850-8793)
4. 조사일정: 9월 예정
5. 제출기한: ~2022. 10. 31.까지
6.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air.go.kr, 홈 > 알림홍보 >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안내자료)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1부.
2. (작성방법)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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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30 1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