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작성일
2003-06-10
이름
감사담당
조회 :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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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가. 직무관련자(규칙 제2조제1호) 인·허가, 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계약등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직무관련공무원(규칙 제2조제2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 다. 선물(규칙 제2조3호)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규칙 제4조) -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 처리절차 부당한 지시→당해 상급자에게 소명→부당지시 계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기관장 보고→행동책임강령책임관의 소속기관장 보고 또는 소속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 행동강령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3.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규칙 제5조)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4촌 이내의 친족 : 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4.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규칙 제8조) -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5.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규칙 제14조) 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통상적인 관례 인정)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단한 식사, 통신 또는 교통편의 등이 해당(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 민원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선물 6.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규칙 제17조) 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금지 ※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사망 등이 해당(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통지가능 대상〉 - 친족에 대한 통지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민법 제767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통지방법〉 - 직무관련 없는 자 : 제한 없음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 :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가능 ※ 신문, 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금지 나.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허용 범위〉 -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민법 제767조)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소속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7. 금지된 금품의 처리(규칙 제21조) 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 ※ 반환하는 것이 사회규정상 곤란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나.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다. 처리절차 세부기준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 -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 -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유실물법에 따라 조치하고,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군 세입에 귀속 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시행일 : 2003. 5. 19부터 시행(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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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7: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