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안내
- 작성일
- 2003-06-04
- 이름
-
투자유치담당
- 조회 :
- 1208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안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안내하오니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융자규모 : 경남도 2,000억원
2.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2.0%)을 합산하여 시중금리 적용
가. 협약은행(대출금리 취급 금융기관) :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한국산업은행
나.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월이내
(단, 기한내 대출을 만료하지 못할 시에는 실효됨)
3. 융자기간(사용기간) : 3년(2년거치 1년4회 균분상환 또는 1년 6월거치 1년 6월 6회 균분상환 중 기업체에서 선택)
4.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이내
5. 지원대상
○ 사업장이 2003년현재 우리도내에 있는 업체로서
- 중소제조업체
- 관광진흥법에 의거 경남도에 등록된 관광업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중 시외캙시내캙농어촌 버스업체(고속버스업체는 제외)
- 지식기반산업 중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산업)중 영상물 제작분야
○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아 전액 상환업체 또는 융자를 받은적이 없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액(3억원)에 미달하는 업체는 잔액에 대하여 추가신청 가능
6. 융자지원 제외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업체(단,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휴·페업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7. 신청기한 : 수시신청 단, 경남도 보유자금 소진시까지
(당해년도 12월 20일까지)
8. 접수처 남해군 경영혁신과 또는 경상남도 기업지원과
9. 지원업체 결정방법 : 업체의 적격여부를 수시 심의하여 융자대상 업체선정
10.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최근결재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1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업체가 경남도에 직접 신청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해군 경영혁신과 투자유치담당
(☎860 - 3353) 또는 협약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