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용안내

작성일
2003-06-04
이름
투자유치담당
조회 :
1701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서비스업·도소매업·소규모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상담, 경영기술, 정보 등을 무료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임 1. 소상공인 이란? 상시종업원을 기준으로 5인이하인 도·소매, 유통·서비스업과 10인이하의 건설·제조업체를 말하며,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소규모 사업자라면 상담가능 2.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비스업 : 세탁소, 이·미용실, 목욕탕, 게임방, 비디오대여점, 기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업소, 음식점, 노래방, 제과점, 다방(커피전문점) 등 ○자동차수리점 : 카센터, 자동차정비업소 등 ○도소매업 : 수퍼마켓, 음식료점, 양곡상, 정육점, 청과상, 화장품점 등 ○제조업 : 10인이하의 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운송업체 등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소등 ※유사업종도 가능함 3. 상담센터 위치 -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번지(진주산업대학교 본관 2층) - 전화 및 팩스 : 전화 055-758-6701∼2 팩스758-7102 4. 상담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 구상(계획서 작성도 가능) - 사업자등록증(기존업체), 소요자금명세서, 임대차계약서 5. 자금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기존업체 인수, 이전·확장, 업종변경,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등 ※지원 제외대상 :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불량거래자 ○ 자금지원(융자)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금리 : 연리 5.9%(변동금리) - 상환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법 : 월별 균분상환 5. 지원절차 -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상담신청 : 상담결과에 따라 대출은행에 추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남해군 경영혁신과(☎86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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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
최종수정일
2022-10-12 17: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