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11-11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2034
  • 2020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hwp
2020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19. 11. 1 ~2019. 12. 31.[2개월]

2.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종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녹비작물종자 : 녹비작물 종자 재배하려는 농지(경관직불제, 조사료종자구입 사업 농지 제외)
- 공급기간 : (헤어리베치, 자운영)2020. 8.10.~9.5. / (녹비보리, 호밀)2020. 9.1.~10.10.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무농약인증 농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경영체 우선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제외)

4.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붙임 시행지침 참조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9%, 군비 21%, 자담 50%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붙임 2020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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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055-860-3031)
최종수정일
2024-04-26 15:42:41